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 회사의 본 · 지점 ,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 문의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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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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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운송을 할 때 , 위험물을 실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 생을 할 때 등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우리 회사에 즉시 연락하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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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 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다만 양수인 과 보험계약의 승계를 약정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은후 차액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 한하여 그때로부터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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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페차 또는 양도하고 동일한 용도차종의 다른자동차로 대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우리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 계약이 승계된다 . ( 피보험 자동차를 대체 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 계약이 승계 된다 .) 다만 , 적용할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차액 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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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분할 납입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두번째 이후 분할 보험료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 일 안에 납입하여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 해지된 이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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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 이때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 할 지정장소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