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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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2008. 2. 29.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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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주요내용 (1) 현재는 처분청, 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하는 재결청 등 행정심판과 관련된 기관의 구조가 복잡해서 국민의 혼선이 발생하며, 처분청의 답변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기 전에 반드시 재결청을 경유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결과를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만 늘어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재결청의 개념을 없애고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송부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사건의 심리를 마치면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함. (3) 행정심판 관련 기관에 대한 국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 변경(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2)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폭탄이 ㅠㅠ 개정법률을 첨부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변경조문만도 따로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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