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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안내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안내

 

 

■  우즈베키스탄 국적 자 와의 혼인신고 및 비자신청안내 
 
1) 한국남성의 호적등본 1통을 러시아 어로 번역 공증
2) 번역공증 한 호적등본을 외교통상부 인증 거쳐서 한국주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인증 받아서 신랑의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출국함
3) 위의 남성분 서류와 우즈베키스탄 여성분의 미혼증명서를 가지고 혼인신고 기관인 작스에 가서 혼인신고를 함
4) 작스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음(혼인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정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1개월입니다
5) 위의 혼인증명서를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음
6) 영사확인 후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구청이나 시 청등에서 혼인신고를 마침
7)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끝나면 우즈베키스탄의 신부를 초청함
8) 신부 초청 시 필요한 서류
- 초청장
- 신원보증서
- 혼인신고 된 호적등본
- 신랑의 신분증 사본
- 신랑의 인감증명서
- 신랑의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사본
- 재산세과세증명서 or 납세증명서 or 은행잔고증명서 등

 

위의 서류들을 우즈베키스탄 신부에게 원본을 보내주어 신부에게 직접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함

 


2009/06/09 10:25 2009/06/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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