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미소 작업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8. 6. 13. 선고 2007가합541 판결 [재해보상금]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정미소에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지붕에서 추락, 사망하여 작업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 피고가 근무시간, 작업일정, 작업장소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 그밖에 작업에 대한 전문 지식의 편중,
- 작업 의뢰 내용,
- 작업 수행 방법,
- 제3자 고용 관계 및 제3자에 대한 지시자,
- 사용 물품과 작업 도구의 소유자 및 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