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정보통신분야 창업 활성화 및 IT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등 우수신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지원분야 ■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기술 또는 기능의 확장, 개선, 통합에 의한 독창적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 특허관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거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 출원, 등록되고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실용성이 높고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술
3. 신청대상 ■ 개인(예비창업자) ■ 법인 설립후 3년 이내의 IT중소벤처기업(사업계획 공고일 기준) ※ 지원제외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성과활용에 의한 기술료 미납업체 제외 - 신청기업이 참여제한(제재조치중인 경우)인 경우 제외 - 2004년 1월 21일 이후 정보통신부 출연사업에 주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외
4. 지원규모 ■ 95억원
5. 지원내용 ■ 우수신기술 지정 및 시제품 개발 지원(시제품개발 지원 : 1년 이내) o 시제품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출연지원(최고 1.5억원 이내) ■ 사업화 지원 : 시제품개발 결과 ‘성공’인 과제에 한하여 지원
6. 신 청 ■ 신청방법 : 전산접수 ■ 신청기간(신청서교부 : 2006년 1월 20일부터) o 전산접수 : 2006년 3월 3일(금) ~ 2006년 3월 24일(금) 18:00까지 ■ 문의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042-710-1253, 1254~7), ckpark@iita.re.kr
7. 선정방법 ■ 정보통신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적합성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 이의신청 공고 및 평가, 현장방문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 3단계의 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함 ※ 지원 우선순위는 발표평가(80%)와 현장방문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