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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도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2006년도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2006년도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정보통신분야 창업 활성화 및 IT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등 우수신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지원분야
■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기술 또는 기능의 확장, 개선, 통합에
    의한 독창적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 특허관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거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 출원, 등록되고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실용성이 높고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술

3. 신청대상
■ 개인(예비창업자)
■ 법인 설립후 3년 이내의 IT중소벤처기업(사업계획 공고일 기준)
  ※ 지원제외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성과활용에 의한 기술료 미납업체 제외
   - 신청기업이 참여제한(제재조치중인 경우)인 경우 제외
   - 2004년 1월 21일 이후 정보통신부 출연사업에 주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외
  
4. 지원규모
■ 95억원

5. 지원내용
■ 우수신기술 지정 및 시제품 개발 지원(시제품개발 지원 : 1년 이내)
   o 시제품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출연지원(최고 1.5억원 이내)
■ 사업화 지원 : 시제품개발 결과 ‘성공’인 과제에 한하여 지원

6. 신 청
■ 신청방법 : 전산접수
■ 신청기간(신청서교부 : 2006년 1월 20일부터)
   o 전산접수 : 2006년 3월 3일(금) ~ 2006년 3월 24일(금) 18:00까지
■ 문의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042-710-1253, 1254~7), ckpark@iita.re.kr

7. 선정방법
■ 정보통신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적합성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 이의신청 공고 및 평가, 현장방문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 3단계의 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함
   ※ 지원 우선순위는 발표평가(80%)와 현장방문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붙임. 2006년도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사업안내서(신청서 포함)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으로 바로가기


# 2006-01-23 13:45:05 | 정책자금은.. | 엮인글[0]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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